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죠. 오늘은 상장·비상장 주식 과세 기준부터 구체적인 절세 방법, 그리고 가족합산 제도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념 이해하기
주식에서 얻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소득’,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이에요. 이 중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상장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
상장 주식에서 중요한 건 ‘대주주 요건’과 ‘판정일’이에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또한 지분율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대주주 판정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주주 기준을 넘는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특정 주식이 51억 원이라면, 2026년 매도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연말 전에 일부 매도해 49억 원으로 낮추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
주식 양도소득세율 정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의 경우, 3억 원 이하 양도차익은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이 있어 11%로 고정되어 있고요. 특히 단기 보유(1년 미만)라면 세율이 33%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비상장 주식도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22%, 대주주는 22%에서 27.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역시 단기 보유라면 33%로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활용하기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전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 손익 통산: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 양도 시점 분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해 연말과 연초로 나눠 매도하면 두 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5년 이상 보유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거래 수수료, 세무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꼭 챙겨야 해요.
가족합산 제도의 의미



대주주 판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합산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0억, 배우자가 25억 원을 보유했다면 각각은 대주주 요건에 미치지 않지만 합산하면 55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가족 보유 현황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세율 구조와 판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투자 상황마다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걱정이 조금은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똑똑해지길 응원할게요!



주식 양도소득세율 핵심 정리 (2025년 기준)
| 상장 주식 (대주주) |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요건 충족 | 3억 원 이하 | 20% | 2% | 22% |
| 3억 원 초과 | 25% | 2.5% | 27.5% | ||
| 상장 주식 (대주주 단기 보유) | 1년 미만 보유 | - | 30% | 3% | 33% |
| 상장 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 - | 금액 무관 | 10% | 1% | 11% |
| 비상장 주식 (소액주주) | 중소기업 외 | - | 20% | 2% | 22% |
| 비상장 주식 (대주주) | 3억 원 이하 | - | 20% | 2% | 22% |
| 3억 원 초과 | - | 25% | 2.5% | 27.5% | |
| 비상장 주식 (단기 보유) | 1년 미만 보유 | - | 30% | 3% | 33% |
|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 대주주·소액주주 동일 | - | 10% | 1% | 11% |
주식 양도소득세율 절세 전략
| 손익 통산 |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 | 손실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여 세금 절감 |
| 양도 시점 분산 |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연속 2년 활용 | 12월과 다음 해 1월로 매도를 나눠서 공제 효과 2배 |
| 배우자 증여 | 증여 후 취득가액이 증여일 시가로 변경 | 장기 보유 시 큰 절세 가능 (5년 이상 보유 필요) |
| 필요경비 공제 | 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 세무사 수수료 등 공제 | 증빙 자료 보관 필수 |
| 세금 분납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 |
가족합산 규정 요약
| 특수관계인 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 법인 | 가족이 나눠 보유한 동일 종목 합산 |
| 사례 | 본인 30억 원 + 배우자 25억 원 보유 | 합산 55억 원 → 대주주 판정 |
| 결과 | 다음 해부터 해당 종목 양도 시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 개별 보유액이 낮아도 합산으로 과세 가능 |
주식 양도소득세율 Q&A (2025년 기준)



Q1.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상장 주식은 일반 소액주주에게는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로 판정되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요. 반면,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돼요. 지분율 기준도 있는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3.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3. 상장 주식 대주주는 양도차익 3억 원 이하일 때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 시 27.5%예요.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로 간주되어 33%가 적용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중소기업일 경우 11%, 그 외 기업은 최대 27.5%까지 과세됩니다.
Q4. 비상장 주식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4. 네,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대표적으로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 합산), 양도 시점 분산(연말·연초 분할 매도), 배우자 증여(취득가액 상향), 필요경비 공제(수수료, 세금 등 인정), 세금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방법이 있어요.
Q6. 가족합산 규정은 왜 중요한가요?
A6.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 법인 보유분까지 모두 합산해요. 예를 들어 본인 30억 원 + 배우자 25억 원 보유 시, 합산 55억 원으로 대주주 판정을 받아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7.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A7.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