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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무료 계산기

by 낭만좋아 2025. 12. 7.

퇴직금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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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친절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퇴사 준비할 때 훨씬 든든하더라고요 ㅎㅎ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을 퇴직금 계산방법 정보를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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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이해해봐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고생한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마지막 보상이에요.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라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단,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처럼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예외도 간단히 체크해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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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일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마지막 월급 기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하게 계산된다는 점에서 알아두면 유용해요.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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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돼요.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돼요. 반면 일회성 보너스나 특별한 성과급처럼 비정기적인 지급은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이 값이 퇴직금 공식의 기준이 돼요.

근속일수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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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날짜로 계산해야 해요.
연도 차이만 단순히 세는 방식은 오차가 생기기 쉬워요.
여기에 유급휴가나 주휴일도 근속일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빠질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공식에 넣어 퇴직금을 구해볼게요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근속일수가 1,095일이라면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3년 = 약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어떤 직종이나 회사라도 기본 골격은 같아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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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계산됐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는 퇴직일에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루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만약 지연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이나 1350 상담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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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일수 확인
  • 정기 상여금, 고정수당 포함 여부 확인
  • 무급기간 제외 여부 체크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지급 기한 14일 준수 여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퇴직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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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오래 근무한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퇴직금 계산액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퇴직금 포함 월급? 주의해야 해요

가끔 회사에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매달 지급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단순히 말로만 포함돼 있다고 하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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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서 편해요.
엑셀로도 공식만 넣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추천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봤어요.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나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다면 당당하게 확인 요청하셔도 돼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 꾸준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ㅎㅎ

퇴직금 계산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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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퇴직금 계산방법 정보를 표로 정리하고, 이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Q&A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ㅎㅎ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퇴직금 계산 핵심 정보 표 정리

구분내용
퇴직금 수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고용형태 무관 적용
퇴직금 계산방법 핵심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사 전 3개월 임금 ÷ 총 일수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포함)
근속일수 기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날짜 계산 / 유급휴일 포함, 무급기간 제외 가능
평균임금 낮을 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 사용
지급 시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조정 가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길수록 세액 감소 / 원천징수 적용
주의사항 “퇴직금 포함 월급”은 계약서 명시 + 실제 금액 이상이어야 인정

퇴직금 계산방법 자주 묻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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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이 너무 헷갈려요.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A. 아주 간단해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요, 여기에 30일을 곱한 뒤 근속일수에서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돼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금액이 쉽게 나와요.

Q. 평균임금은 기본급만 포함하나요?
A. 아니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나 정기상여금도 포함돼요. 다만 일회성 보너스나 성과급처럼 비정기적으로 주는 건 제외돼요.

Q. 근속일수는 연차나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A.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들은 모두 포함돼요. 다만 육아휴직, 무급휴직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빠질 수 있어요.

Q.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이대로 계산해야 하나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Q. 회사가 퇴직금을 계속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 기한은 14일 이내예요. 일방적으로 지연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노동청 1350이나 가까운 지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실제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야만 인정돼요. 말로만 포함이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Q.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A. 전혀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공식 그대로 엑셀로 계산해도 쉽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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